산업단지내 기존공장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경락받아 공장신축시 지방세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 3필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하였는데 3필지 중 1필지에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고 2필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 나대지인 2필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나대지인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세정 2002.11.18 (13407-1093)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용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부분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기존 공장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도로로 구분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 3필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하였는데 3필지 중 1필지에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고 2필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 나대지인 2필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나대지인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세정 2002.11.18 (13407-1093)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용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부분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기존 공장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도로로 구분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