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주고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부시기
【질의】
<용지의 표시>
- ○○시 ○○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가”블록- 면적 : 55,000㎡
- 용도 : 공동주택용지
- 매도인 : ○○시
- 매수인 : ○○건설(주)
<택지공급 협약사항>
1. 용지의 선수금 총액 : ₩45,000,000,000
2. 선수금의 납부방법
① 가협약금 - ₩100,000,000(2000.12.30)
② 계약금 - ₩12,000,000,000(2001.6.30 - 가협약금 포함)
③ 1차중도금 - ₩7,000,000,000(2002.6.30 - 협약후 12월 이내)
④ 2차중도금 - ₩7,000,000,000(2002.12.30 - 협약후 18월 이내)
⑤ 3차중도금 - ₩7,000,000,000(2003.6.30 - 협약후 24월 이내)
⑥ 잔금 - ₩12,000,000,000(2003.12.30 - 협약후 30월 이내)
3. 택지공급계약 체결 및 정산 :
지적확정측량으로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납부한 선수금은 택지공급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 단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으로 선수금의 과부족 발생시 1개월 이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다.
4. 토지의 사용승낙 : 택지개발촉진법 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선수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면 승낙할 수 있다. 단 미납선수금에 대하여는 담보(약속어음-횡선)를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당사(매수인)는 ○○시(매도자)에 위 2번의 가협약금과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사업계획승인용-2001. 8월)을 얻었으나 ○○시의 국제행사 관계로 당 사업부지를 사용(분양)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위 매매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갑설>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선수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73조5항, 지방세법통칙 105-5).
<을설> 사용승낙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73조 10항).
<병설> 지적확정 측량 후에 매매대금이 확정되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 111조5항1호, 지방세법시행령 73조1항1호).
【회신】세정 13407-802(2002.8.2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선수협약을 맺은 경우라면 지적확정측량으로 계약면적이 확정된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잔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사가 당초 맺은 내용이 선수협약인지 본계약인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용지의 표시>
- ○○시 ○○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가”블록- 면적 : 55,000㎡
- 용도 : 공동주택용지
- 매도인 : ○○시
- 매수인 : ○○건설(주)
<택지공급 협약사항>
1. 용지의 선수금 총액 : ₩45,000,000,000
2. 선수금의 납부방법
① 가협약금 - ₩100,000,000(2000.12.30)
② 계약금 - ₩12,000,000,000(2001.6.30 - 가협약금 포함)
③ 1차중도금 - ₩7,000,000,000(2002.6.30 - 협약후 12월 이내)
④ 2차중도금 - ₩7,000,000,000(2002.12.30 - 협약후 18월 이내)
⑤ 3차중도금 - ₩7,000,000,000(2003.6.30 - 협약후 24월 이내)
⑥ 잔금 - ₩12,000,000,000(2003.12.30 - 협약후 30월 이내)
3. 택지공급계약 체결 및 정산 :
지적확정측량으로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납부한 선수금은 택지공급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 단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으로 선수금의 과부족 발생시 1개월 이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다.
4. 토지의 사용승낙 : 택지개발촉진법 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선수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면 승낙할 수 있다. 단 미납선수금에 대하여는 담보(약속어음-횡선)를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당사(매수인)는 ○○시(매도자)에 위 2번의 가협약금과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사업계획승인용-2001. 8월)을 얻었으나 ○○시의 국제행사 관계로 당 사업부지를 사용(분양)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위 매매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갑설>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선수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73조5항, 지방세법통칙 105-5).
<을설> 사용승낙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73조 10항).
<병설> 지적확정 측량 후에 매매대금이 확정되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법 111조5항1호, 지방세법시행령 73조1항1호).
【회신】세정 13407-802(2002.8.2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선수협약을 맺은 경우라면 지적확정측량으로 계약면적이 확정된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잔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사가 당초 맺은 내용이 선수협약인지 본계약인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