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지방세법 제287조2항에 의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가 ○○시 ○○구 ○○동에 시행하였던 ○○종합병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재단의 고유재산(병원) 취득이 신탁사업임을 사유로 취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용 건축물을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후, 당해 신축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고 신탁회사는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신탁회사 명의이든 아니면 위탁법인의 명의이든 면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탁회사에서 신탁사업으로 시행중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82조(납세의무자)5항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2002. 8. 30)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지방세법 제287조2항에 의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가 ○○시 ○○구 ○○동에 시행하였던 ○○종합병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재단의 고유재산(병원) 취득이 신탁사업임을 사유로 취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용 건축물을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후, 당해 신축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고 신탁회사는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신탁회사 명의이든 아니면 위탁법인의 명의이든 면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탁회사에서 신탁사업으로 시행중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82조(납세의무자)5항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2002. 8. 30)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