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질의
【질의】
○○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는 하지 않고, 전적으로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럴 경우에 지방세법 109조①항1호(취득세) 및 동법 127조①항1호(등록세)에 의해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그런데, 관할관청인 ○○구청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이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을 해주지 못한다고 함.본인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즉 만약 돈을 더 보태서 상가를 사서 놀이방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봄.
【회신】세정 13407-198(1999.2.1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유아 보육시설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임.
【질의】
○○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는 하지 않고, 전적으로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럴 경우에 지방세법 109조①항1호(취득세) 및 동법 127조①항1호(등록세)에 의해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그런데, 관할관청인 ○○구청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이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을 해주지 못한다고 함.본인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즉 만약 돈을 더 보태서 상가를 사서 놀이방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봄.
【회신】세정 13407-198(1999.2.1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유아 보육시설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