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질의】
본인은 상속재산(토지)에 대한 상속인간 법정지분 법적분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소유하지도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상속자, 즉 호주상속자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성실히 납세의무를 하고 있음.
다만 당해 상속토지에 종합토지세부과에 있어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토지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자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함에 의문점이 있음.
<갑설>
피상속인명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종합과세하고 징세편의주의에 의하여 주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자로 고지함이 법리상 타당함.
(이유) 각 세법에서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중에 있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분과세하고 납세의문만을 지워야 함.
<을설>
피상속인명의 토지와 주된 상속인명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이유) 망자인 피상속인에게는 부과고지할 수 없음. 그러므로 합산과세해야 함.
【회신】세정13407-1406(1997.10.27)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종합 합산·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질의】
본인은 상속재산(토지)에 대한 상속인간 법정지분 법적분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소유하지도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상속자, 즉 호주상속자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성실히 납세의무를 하고 있음.
다만 당해 상속토지에 종합토지세부과에 있어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토지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자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함에 의문점이 있음.
<갑설>
피상속인명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종합과세하고 징세편의주의에 의하여 주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자로 고지함이 법리상 타당함.
(이유) 각 세법에서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중에 있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분과세하고 납세의문만을 지워야 함.
<을설>
피상속인명의 토지와 주된 상속인명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이유) 망자인 피상속인에게는 부과고지할 수 없음. 그러므로 합산과세해야 함.
【회신】세정13407-1406(1997.10.27)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종합 합산·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