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질의】
본인은 건설회사의 지방세 담당실무자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공장입지기준면적) 및 별표4제3호(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추가인정기준) 라목(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에 규정한 사면용지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단지조성 또는 형질변경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절토, 성토, 법면정리 등 인위적인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 남게 되는 경사도 30도 이상인 절개지 단위 평면적에 한정한다고 봄.
(이유)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최대한의 공사를 한 후 어쩔 수 없이 남게되는 급경사지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지 자연상태의 급경사지까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을설>
위의 갑설이 범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당시부터 자연적인 원래의 현황이 30도 이상인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
(이유) 지방세법 또는 지적법 기타 어떠한 법규에도 사면용지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바 없어 부득이 어문학적 측면에서 ‘사면(경사진 면)’, ‘용지(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입법취지(공장입지여건이 우수한 토지가 태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대부분의 공장이 도심외곽의 임야를 포함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를 살펴보건대, 갑설과 같이 협의로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과가 초래됨.
【회신】세정13407-자757(1998.7.24)
귀문의 경우는 공장구내의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판단시점에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말함.
【질의】
본인은 건설회사의 지방세 담당실무자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공장입지기준면적) 및 별표4제3호(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추가인정기준) 라목(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에 규정한 사면용지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단지조성 또는 형질변경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절토, 성토, 법면정리 등 인위적인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 남게 되는 경사도 30도 이상인 절개지 단위 평면적에 한정한다고 봄.
(이유)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최대한의 공사를 한 후 어쩔 수 없이 남게되는 급경사지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지 자연상태의 급경사지까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을설>
위의 갑설이 범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당시부터 자연적인 원래의 현황이 30도 이상인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
(이유) 지방세법 또는 지적법 기타 어떠한 법규에도 사면용지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바 없어 부득이 어문학적 측면에서 ‘사면(경사진 면)’, ‘용지(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입법취지(공장입지여건이 우수한 토지가 태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대부분의 공장이 도심외곽의 임야를 포함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를 살펴보건대, 갑설과 같이 협의로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과가 초래됨.
【회신】세정13407-자757(1998.7.24)
귀문의 경우는 공장구내의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판단시점에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