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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시장내 아케이드 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지?

우리 조합에서는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케이드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아케이드를 시설키로 하고, 시설비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전체계획 495m중 1단계구간 125m를 2000년도에 시설하였으며, 현재 2단계구간 370m를 시설중에 있음.
2000년도에 시설한 1단계 아케이드시설 125m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아케이드시설은 공공도로 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및 차양시설로서 공공시설물이라 할 수 있는데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2. ○○시에서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명의만 우리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추진한 사업인데 취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3. 우리 조합에서는 아케이드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할 경우 이미 부과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4. 기부채납하여 아케이드시설 소유주가 ○○시장으로 변경되면 취득세 납부 의무도 ○○시장으로 변경되는지, 아니면 우리 조합에 납부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지?

【회신】 세정 13407-131 (2002. 2. 5)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임.
귀문의 경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동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동 건축물을 취득후 ○○시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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