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96년 6월 20일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에게 일금 30억원에 매매를 하여 B회사는 장부상 30억원정을 지출로 처리하였음.B회사는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매입당시보다 싼 값으로 25억원에 본인에게 매도를 하고 본인은 25억원에 매수를 한다면 본인이 등록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본인이 매입한 25억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아니면 B의 회사에서 매입할 당시 지출한(장부에 기재된) 금액 30억원으로 과세 표준액(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정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123(2002.2.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과준은 그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도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당해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96년 6월 20일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에게 일금 30억원에 매매를 하여 B회사는 장부상 30억원정을 지출로 처리하였음.B회사는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매입당시보다 싼 값으로 25억원에 본인에게 매도를 하고 본인은 25억원에 매수를 한다면 본인이 등록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본인이 매입한 25억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아니면 B의 회사에서 매입할 당시 지출한(장부에 기재된) 금액 30억원으로 과세 표준액(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정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123(2002.2.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과준은 그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도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당해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