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국내의 리스회사인 A사는 파나마소재의 SPC와 BBCHP(Bare Boat Charter Hire) 계약에 의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국내에 들여 왔으며, 갑사는 A사와 금융리스계약(sub-lease)을 체결하여 상기 선박을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기 선박은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으로 지방세법 제284조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되어 A사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만 납부하였음.
그런데 A사는 상기 BBCHP 계약상의 put option 조항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남아있는 리스료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고, 동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바로 갑사와의 금융리스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종료하여 갑사에게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사가 한번만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A사와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사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122(2002. 2.2)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국내리스회사가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거 국내에 들여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된 상태에서 당해 선박을 취득하여 대여시설 이용자(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리스회사외 리스이용자 각각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의 리스회사인 A사는 파나마소재의 SPC와 BBCHP(Bare Boat Charter Hire) 계약에 의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국내에 들여 왔으며, 갑사는 A사와 금융리스계약(sub-lease)을 체결하여 상기 선박을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기 선박은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으로 지방세법 제284조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되어 A사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만 납부하였음.
그런데 A사는 상기 BBCHP 계약상의 put option 조항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남아있는 리스료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고, 동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바로 갑사와의 금융리스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종료하여 갑사에게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사가 한번만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A사와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사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122(2002. 2.2)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국내리스회사가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거 국내에 들여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된 상태에서 당해 선박을 취득하여 대여시설 이용자(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리스회사외 리스이용자 각각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