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 비율 내용>
1. 1983.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에 과점주주들의 비율이 97%였음.
2. 그 후 주식을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하고 다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비율이 40% 미만으로 되었다가 다시 70%로 변동되었음.
3. 과점주주들은 회사설립 이후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변동된 상태(70%)에서 2001년 12월에 다른 주주(기타주주·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과점주주가 10%를 추가로 취득하여 80%의 과점주주가 될 때에 취득세 과세범위는?
【회신】 세정 13407-43(2002. 1. 1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법인설립(1983년)당시 과점주주익 비율이 97% 상태에서 40%로 되었다가 다시 70%로 된 때에는 당해 법인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70%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2001년 12월에 10%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비율이 80%가 된 경우라면 증가된 10%에 대한 납세의무도 있음.
<과점주주 비율 내용>
1. 1983.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에 과점주주들의 비율이 97%였음.
2. 그 후 주식을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하고 다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비율이 40% 미만으로 되었다가 다시 70%로 변동되었음.
3. 과점주주들은 회사설립 이후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변동된 상태(70%)에서 2001년 12월에 다른 주주(기타주주·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과점주주가 10%를 추가로 취득하여 80%의 과점주주가 될 때에 취득세 과세범위는?
【회신】 세정 13407-43(2002. 1. 1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법인설립(1983년)당시 과점주주익 비율이 97% 상태에서 40%로 되었다가 다시 70%로 된 때에는 당해 법인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70%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2001년 12월에 10%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비율이 80%가 된 경우라면 증가된 10%에 대한 납세의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