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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농공단지내 부도난 공장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 면제 여부

당사는 2000년 3월 17일 ○○북도 ○○시에 있는 농공단지내 부도사업장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북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 의하여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서 개인사업자로서 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1년 12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이럴 경우 감면조례 단서항목인 3년 내에 해당 공장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지방세를 추징당하게 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세정 13407-15(2002.1.4)
구 ○○북도세감면조례(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28조의5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휴·폐업된 농공단지내 공장을 취득하고 대체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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