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일순 2007.05.16 02:10 조회 수 : 0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당사는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확장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경매를 통하여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5조에 의한 감면신청 중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 적용되는 공장은<갑설> 이전전 공장만이 연면적이 200㎡이상이고 이전 후의 공장의 연면적은 상관이 없음.

<을설> 이전전 공장은 연면적이 200㎡ 미만이더라도 이전 후의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이어야 함.

<병설> 이전전 공장 및 이전후 공장 모두다 200㎡이상이어야 함.

【세정】 13407-73(2002. 1. 1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200㎡ 미만인 것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전전 공장 및 이전후 공장이 모두 20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