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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

○○사에 토지를 수용당한 후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체택지 특별분양지에 해당하여 2000년 6월 22일 대체택지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21일 및 28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시행자인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납부예정일인 2001년 6월 22일에는 토지사용이 불가능하며 2001년 12월에 이르러야 사용가능하다 하고 잔금납부일을 2001년 12월 1일로 변경한 뒤 이를 납부하라고 통보[경기(판이) 6113-30038, 2001.5.17]하므로 이에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취득한 바 있음.

1. 이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취득이 가능한 날에는 다음 (1) 또는 (2)중 어느 경우가 해당되는지?
(1) 대체택지특별분양계약체결일인 2000년 6월 22일
(2) 사실상 취득이 가능한 날로서 여기서는 2001년 12월 1일을 말함.

2. 만약 ‘(2)’-2001년 12월 1일-이 사실상 취득이 가능한 날이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즉, 2002년 11월 30일까지만 납부하여 토지를 취득하면 상기 조항에 해당하여 취득세가(따라서 등록세 역시 같음) 비과세되는지?

【세정】 13407-107(2002.1.30)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취득으로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대체택지의 특별분양자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에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등의 비과세 여부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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