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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A교회는 1998년 7월 6일에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에 연접된 토지 2필지(465.5㎡)와 주택 2동(281.97㎡)을 구입하여 같은해 7월 8일 토지와 건물을 등기이전 받은 후 같은해 8월 12일 주택을 철거하고 8월 14일 건축물대장을 말소(건물등기부는 말소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았음)하였으며, 토지는 본 교회부지(2,837.9㎡)와 합병하지는 않았으나 벽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현재 교회신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본당부지의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면적배율은 3배 적용지역이며 교회건물 바닥면적은 1,132.39㎡, 연면적은 5,342.55㎡임.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교회에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자들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103(2002. 1. 3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연접된 담장을 헐고 1구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나 종교용 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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