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A교회는 1998년 7월 6일에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에 연접된 토지 2필지(465.5㎡)와 주택 2동(281.97㎡)을 구입하여 같은해 7월 8일 토지와 건물을 등기이전 받은 후 같은해 8월 12일 주택을 철거하고 8월 14일 건축물대장을 말소(건물등기부는 말소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았음)하였으며, 토지는 본 교회부지(2,837.9㎡)와 합병하지는 않았으나 벽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현재 교회신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본당부지의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면적배율은 3배 적용지역이며 교회건물 바닥면적은 1,132.39㎡, 연면적은 5,342.55㎡임.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교회에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자들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103(2002. 1. 3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연접된 담장을 헐고 1구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나 종교용 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A교회는 1998년 7월 6일에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에 연접된 토지 2필지(465.5㎡)와 주택 2동(281.97㎡)을 구입하여 같은해 7월 8일 토지와 건물을 등기이전 받은 후 같은해 8월 12일 주택을 철거하고 8월 14일 건축물대장을 말소(건물등기부는 말소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았음)하였으며, 토지는 본 교회부지(2,837.9㎡)와 합병하지는 않았으나 벽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현재 교회신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본당부지의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면적배율은 3배 적용지역이며 교회건물 바닥면적은 1,132.39㎡, 연면적은 5,342.55㎡임.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교회에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자들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103(2002. 1. 3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연접된 담장을 헐고 1구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나 종교용 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