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질의】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다가, 한국토지공사 자신의 업무용 토지로 관리전환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제14호)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취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세정13407-375(2002.4.22)
구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94.12.22 개정전) 제110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여 일시취득하는 토지,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갖춘 취득을 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추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사옥부지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리전환의 경우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다가, 한국토지공사 자신의 업무용 토지로 관리전환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제14호)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취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세정13407-375(2002.4.22)
구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94.12.22 개정전) 제110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여 일시취득하는 토지,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갖춘 취득을 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추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사옥부지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리전환의 경우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