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질의】
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A, B, C 중 A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및 영업양수도의 방식에 의하여 을법인으로 신설 분사(물적·인적 분할)하면서, 갑법인만의 현물출자 및 영업 양수도에 의하여 갑법인의 A사업부문의 자산인 광업권도 일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설 을법인은?
① 조특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조특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336(2002.4.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주식,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A, B, C 중 A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및 영업양수도의 방식에 의하여 을법인으로 신설 분사(물적·인적 분할)하면서, 갑법인만의 현물출자 및 영업 양수도에 의하여 갑법인의 A사업부문의 자산인 광업권도 일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설 을법인은?
① 조특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조특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336(2002.4.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주식,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