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등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질의】 당사는 안산시 반월공단에 소재해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공장에 인접한 공장토지(1629.5㎡)를 1999년 10월 7일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2년 1월 23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경매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이 요청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평가서상에는 당초 제시된 건축물(등기부상에 등재된 건축물 428㎡)은 멸실되었음
이 표시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시외 건물이 일부(58㎡, 290,000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되고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또한 감면적용이 된다면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58㎡ 부분에 관한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334(2002.4.6)
구 지방세법(법률 제6009호, 2000.12.29 개정 전의 것)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은 멸실되어 있으나 이에 부대된 일부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신축된 공장용건축물은 취득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당사는 안산시 반월공단에 소재해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공장에 인접한 공장토지(1629.5㎡)를 1999년 10월 7일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2년 1월 23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경매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이 요청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평가서상에는 당초 제시된 건축물(등기부상에 등재된 건축물 428㎡)은 멸실되었음
이 표시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시외 건물이 일부(58㎡, 290,000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되고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또한 감면적용이 된다면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58㎡ 부분에 관한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334(2002.4.6)
구 지방세법(법률 제6009호, 2000.12.29 개정 전의 것)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은 멸실되어 있으나 이에 부대된 일부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신축된 공장용건축물은 취득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