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취득세등 과세대상 여부

일순 2007.05.16 01:57 조회 수 : 0

취득세등 과세대상 여부

【질의】 본인은 8.5톤 카고트럭을 지입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던 중 사정상 지입회사로부터 타 회사로 이전하려고 지입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으로 다른 운수회사로 지입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먼저 발신인 명의로 등록하고 다시 다른 운수회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함.
1. 어차피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개별이 되지 않는 법적인 문제로 다른 회사로 이전이 불가피한데 곧바로 발신인이 원하는 운수회사로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곧바로 다른 운수회사로 지입할 경우 이전회사 명의로 처음 자동차 신규 등록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다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먼저 발신인 명의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도 다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바로 다른 운수회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발신인을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들고 곧바로 해약하고 다시 이전하려는 운수회사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2. 또한 쓸데없이 자가용번호판을 만들고 바로 폐지하여야 하는 행정의 번거로움과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3. 불필요한 이중행정업무로 소중한 시간 낭비 따라서 지입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입차량의 이전등록 업무를 개선할 의향 여부

《회신》 세정 13407-310(2002.3.27)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질의자(이××)가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한 후 타 운수업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등록세는 7,500원만 납부하시면 됨.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폐지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로 이송하였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