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대전시 ×구 ××동 292-10번지 대지 2,044㎡(618평)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33㎡(1,674평)를 2001년 12월 2일 교회건물을 신축하였음.
그러나 교회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하여 1995년에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309(2002.3.27)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과 같이 교회 구외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대전시 ×구 ××동 292-10번지 대지 2,044㎡(618평)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33㎡(1,674평)를 2001년 12월 2일 교회건물을 신축하였음.
그러나 교회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하여 1995년에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309(2002.3.27)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과 같이 교회 구외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