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질 의】
종합건설업을 하는 당사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40억원의 공사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감정가 80억원의 토지와 건물에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이에 터잡아 1998. 3.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경기불황으로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아 채권충당이 되지 않은채 3년간 차일피일 하게되자, 건물주는 당초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건물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의 조정신청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으며 당사는 약정이 위반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소송위 패소를 "인낙"하므로서 건물소유권을 다시 건물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당사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취득세가 당연히 결정취소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과세기관은 그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반환이면 취득세를 결정취소할 수 있으나 "인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반환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되고 있는바,
(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권과 조사권은 과세기관에 있으므로 법원의 소유권반환과 결정문이 "판결"에 의한 것이든 "인낙"에 의한 것이든 그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결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을설) : 실질과세나 소유권반환의 원인을 판단할 필요없이 법원의 결정문이 "판결"에 의한 것이면 결정취소가 가능하고 "인낙"이면 결정취소할 수 없다.
【회신】 세정 13407-652, 2001. 12. 1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반환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반환되기 이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종합건설업을 하는 당사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40억원의 공사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감정가 80억원의 토지와 건물에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이에 터잡아 1998. 3.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경기불황으로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아 채권충당이 되지 않은채 3년간 차일피일 하게되자, 건물주는 당초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건물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의 조정신청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으며 당사는 약정이 위반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소송위 패소를 "인낙"하므로서 건물소유권을 다시 건물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당사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취득세가 당연히 결정취소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과세기관은 그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반환이면 취득세를 결정취소할 수 있으나 "인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반환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되고 있는바,
(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권과 조사권은 과세기관에 있으므로 법원의 소유권반환과 결정문이 "판결"에 의한 것이든 "인낙"에 의한 것이든 그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결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을설) : 실질과세나 소유권반환의 원인을 판단할 필요없이 법원의 결정문이 "판결"에 의한 것이면 결정취소가 가능하고 "인낙"이면 결정취소할 수 없다.
【회신】 세정 13407-652, 2001. 12. 1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반환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반환되기 이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