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 의】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은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청산금을 전액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상태인데, 이때 조합원소유로 되어있던 토지지분을 조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득한 후 승계조합원이 조합에 지급할 분담금(조합에 지급할 공사대금)를 완납한후 제3자에게 분양권 매매가 안되는지요?
【회신】 세정 13407-658, 2001. 12. 1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청산이후 당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 의】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은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청산금을 전액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상태인데, 이때 조합원소유로 되어있던 토지지분을 조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득한 후 승계조합원이 조합에 지급할 분담금(조합에 지급할 공사대금)를 완납한후 제3자에게 분양권 매매가 안되는지요?
【회신】 세정 13407-658, 2001. 12. 1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청산이후 당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