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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방법 질의

【질 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전환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999. 1. 1 : 개인기업 설립(창업)
2000. 1. 1 : 법인 전환
2000. 7. 1 : 벤처기업확인
2000. 9. 1 :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계법령]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양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법인을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해석상의 차이점]
2001. 6. 1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갑설 : 감면대상이 아님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예외적 규정을 두지아니하고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감면대상임
- 이유 : 법인으로 전환한 자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창업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 창업시점부터 창업여부를 판단하여 창업일 및 벤처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임

도의 의견 : 을설
- 국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법인46012-2686. "97. 10. 18)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개인사업자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었는 바
⇒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세정 13407-676, 2001. 12. 18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3항 및 제 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창업하여 2년이내에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개인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당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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