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방법 질의
【질 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전환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999. 1. 1 : 개인기업 설립(창업)
2000. 1. 1 : 법인 전환
2000. 7. 1 : 벤처기업확인
2000. 9. 1 :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계법령]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양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법인을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해석상의 차이점]
2001. 6. 1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갑설 : 감면대상이 아님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예외적 규정을 두지아니하고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감면대상임
- 이유 : 법인으로 전환한 자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창업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 창업시점부터 창업여부를 판단하여 창업일 및 벤처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임
도의 의견 : 을설
- 국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법인46012-2686. "97. 10. 18)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개인사업자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었는 바
⇒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세정 13407-676, 2001. 12. 18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3항 및 제 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창업하여 2년이내에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개인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당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 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전환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999. 1. 1 : 개인기업 설립(창업)
2000. 1. 1 : 법인 전환
2000. 7. 1 : 벤처기업확인
2000. 9. 1 :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계법령]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양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법인을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해석상의 차이점]
2001. 6. 1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갑설 : 감면대상이 아님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예외적 규정을 두지아니하고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감면대상임
- 이유 : 법인으로 전환한 자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창업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 창업시점부터 창업여부를 판단하여 창업일 및 벤처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임
도의 의견 : 을설
- 국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법인46012-2686. "97. 10. 18)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개인사업자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었는 바
⇒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세정 13407-676, 2001. 12. 18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3항 및 제 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창업하여 2년이내에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개인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당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