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부동산의 취득세 등 비과세 해당여부
【질 의】
본인이 환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니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채권 매입비등 780만원과 등기 비용을 합하면 약 9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바 위의 비용은 환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시 납부치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국가와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과표로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채권 매입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54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환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불 필요한 땅을 15년간 수용할 필요없이 10년전에 환매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년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놓고 천 수백만원(양도세+취득 등록세)의 손실까지 부담하여야 하니 귀 청의 회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신】세정 13407-694, 2001. 12. 21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 및 제12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기간내에 환매된 경우인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본인이 환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니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채권 매입비등 780만원과 등기 비용을 합하면 약 9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바 위의 비용은 환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시 납부치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국가와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과표로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채권 매입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54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환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불 필요한 땅을 15년간 수용할 필요없이 10년전에 환매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년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놓고 천 수백만원(양도세+취득 등록세)의 손실까지 부담하여야 하니 귀 청의 회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신】세정 13407-694, 2001. 12. 21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 및 제12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기간내에 환매된 경우인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