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질 의】
대도시 내에서 3년전에 설립한 법인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본점 소재지가 아님)에 토지를 취득하고, 동 장소에 창고건물의 신축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당해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취득세는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이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 등록세는 창고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위 의견이 타당하다
(을설) 위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
위 (갑설) 및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고 (을설)이 맞다면 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세정 13407-696, 2001. 12. 21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위 규정에 의한 본점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며, 등록세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대도시 내에서 3년전에 설립한 법인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본점 소재지가 아님)에 토지를 취득하고, 동 장소에 창고건물의 신축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당해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취득세는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이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 등록세는 창고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위 의견이 타당하다
(을설) 위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
위 (갑설) 및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고 (을설)이 맞다면 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세정 13407-696, 2001. 12. 21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위 규정에 의한 본점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며, 등록세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