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신규설립시에 있어 지방세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2. 본점의 소재지를 ○○군 및 ○○시내에 두고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각 본점소재지에 위치할 경우 현물출자재산(부동산, 차량)에 따라 취득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정】 13407-706, 2001.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신규설립시에 있어 지방세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2. 본점의 소재지를 ○○군 및 ○○시내에 두고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각 본점소재지에 위치할 경우 현물출자재산(부동산, 차량)에 따라 취득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정】 13407-706, 2001.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