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질의】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00년 3월 경매를 통하여 국가산업단지인 △△시 △△공단에서 공장 및 사무실이 함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3호의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서 당사와 같이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의 의미는?
<갑설> 당사가 당사의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난 후 임대인은 그 공장을 완전히 바꾸어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을설> 당사가 당사의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 후 그 공장의 주인이 타인에게 공장으로 임대를 하든 타 용도로 임대를 하든 상관할 바는 아님.
2. 만약, 당사가 임차한 공장이 아니라 당사의 자체공장인 경우 위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서 당사가 타인에게 공장을 양도시 당사의 공장을 구입한 타인이 그 공장을 공장으로서 사용시의 적용 여부
<갑설> 당사는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였으므로 그 후 공장을 구입한 타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당사의 세액감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을설> 당사가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사에서 그 공장을 구입한 타인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3. 당사처럼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의 “그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에서 6월 내의 의미 및 사업 개시일은?
<갑설> 3월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월 15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을설> 3월 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 4, 5, 6, 7, 8월인 8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병설> 3월 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 5, 6, 7, 8, 9월인 9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4. 위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의 의미는?
<갑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을 가동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
<을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전등기일이 사업의 시작일이다.
<병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신고한 날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
【세정】 13407-277(2001.11.23)
1. 질의 1, 2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공장을 이전하는 당해 사업자가 대도시 내에 있는 이전대상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는 것 등을 의미함.
2. 질의 3, 4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때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6월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의 개시라 함은 사실상 당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함.
【질의】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00년 3월 경매를 통하여 국가산업단지인 △△시 △△공단에서 공장 및 사무실이 함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3호의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서 당사와 같이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의 의미는?
<갑설> 당사가 당사의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난 후 임대인은 그 공장을 완전히 바꾸어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을설> 당사가 당사의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 후 그 공장의 주인이 타인에게 공장으로 임대를 하든 타 용도로 임대를 하든 상관할 바는 아님.
2. 만약, 당사가 임차한 공장이 아니라 당사의 자체공장인 경우 위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서 당사가 타인에게 공장을 양도시 당사의 공장을 구입한 타인이 그 공장을 공장으로서 사용시의 적용 여부
<갑설> 당사는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였으므로 그 후 공장을 구입한 타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당사의 세액감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을설> 당사가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사에서 그 공장을 구입한 타인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3. 당사처럼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의 “그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에서 6월 내의 의미 및 사업 개시일은?
<갑설> 3월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월 15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을설> 3월 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 4, 5, 6, 7, 8월인 8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병설> 3월 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 5, 6, 7, 8, 9월인 9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4. 위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의 의미는?
<갑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을 가동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
<을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전등기일이 사업의 시작일이다.
<병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신고한 날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
【세정】 13407-277(2001.11.23)
1. 질의 1, 2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공장을 이전하는 당해 사업자가 대도시 내에 있는 이전대상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는 것 등을 의미함.
2. 질의 3, 4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때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6월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의 개시라 함은 사실상 당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