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대통령령 제17502호(2000.12.29)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액의 범위)제1항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001.1.1 이전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지 못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처리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갑설> 2001.1.1 이전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2001.1.1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3항(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분명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분명치 아니하여 손금인정된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또한, 2001.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상분에 대하여는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을설> 2001.1월 이전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장부상 계상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즉 2001.1.1 이전 2001.1.1 이후 계상된 모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세정】 13407-580(2001.11.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1.1.1 이후 발생된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는 귀속이 불분명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나 2000.12.31이전에 발생한 귀속이 불분명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질의】
대통령령 제17502호(2000.12.29)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액의 범위)제1항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001.1.1 이전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지 못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처리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갑설> 2001.1.1 이전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2001.1.1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3항(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분명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분명치 아니하여 손금인정된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또한, 2001.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상분에 대하여는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을설> 2001.1월 이전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장부상 계상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즉 2001.1.1 이전 2001.1.1 이후 계상된 모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세정】 13407-580(2001.11.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1.1.1 이후 발생된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는 귀속이 불분명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나 2000.12.31이전에 발생한 귀속이 불분명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