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
1.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2002.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에서 분양권을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분양계약기간(2001.8.6∼20022.12.31)을 해석함에 있어· 당초 분양계약자의 분양계약일을 말하는 것인지?
· 아니면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승계취득 계약일을 말하는지?
· 그렇지 아니하면 분양(승계취득)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2001.8.6 이후에 잔금을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 감면조례가 적용되는지?
2.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당초분양 : 2000.5월)에 대한 분양권을 2000.8.20 승계 취득하여 2003.2월 주택건설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1가구1주택인 경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세정】 13407-579(2001.11.23)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동 조례 시행일(2001.8.6)부터 2002.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분양계약 체결의 의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와 최초 분양자간의 계약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귀문의 경우 동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00년 5월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8월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조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질의】
1.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2002.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에서 분양권을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분양계약기간(2001.8.6∼20022.12.31)을 해석함에 있어· 당초 분양계약자의 분양계약일을 말하는 것인지?
· 아니면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승계취득 계약일을 말하는지?
· 그렇지 아니하면 분양(승계취득)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2001.8.6 이후에 잔금을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 감면조례가 적용되는지?
2.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당초분양 : 2000.5월)에 대한 분양권을 2000.8.20 승계 취득하여 2003.2월 주택건설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1가구1주택인 경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세정】 13407-579(2001.11.23)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동 조례 시행일(2001.8.6)부터 2002.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분양계약 체결의 의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와 최초 분양자간의 계약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귀문의 경우 동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00년 5월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8월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조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등이 경감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