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법인설립시 부모, 형제, 자매를 합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있음.
부모, 형제, 자매 합하여 70%, 타인 30% 합계 100%임.
자본금 증자로 부모, 형제, 자매 합하여 81.25%가 되고, 타인의 비율 18.75%가 되어 100%일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취득세 납세의무는 반드시 주주(사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때 주식의 취득이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248, 1999.2.25)귀 부에서 통첩하신 내용을 볼 경우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만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
증자로 인하여 주식이 증가되는 경우는 해당이 없는지?
【세정】 13407-428(2001.10.17)
1.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문과 같이 법인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소유 비율이 70%였던 자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 소유 비율이 81.25%로 증가된 경우라면 증가된 시점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법인설립시 부모, 형제, 자매를 합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있음.
부모, 형제, 자매 합하여 70%, 타인 30% 합계 100%임.
자본금 증자로 부모, 형제, 자매 합하여 81.25%가 되고, 타인의 비율 18.75%가 되어 100%일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취득세 납세의무는 반드시 주주(사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때 주식의 취득이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248, 1999.2.25)귀 부에서 통첩하신 내용을 볼 경우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만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
증자로 인하여 주식이 증가되는 경우는 해당이 없는지?
【세정】 13407-428(2001.10.17)
1.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문과 같이 법인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소유 비율이 70%였던 자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 소유 비율이 81.25%로 증가된 경우라면 증가된 시점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