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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합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질의】
○○연합주택조합은 서울시 ○○구청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0.11.20 사업승인을 득한 후 현재 공사중에 있음.
시행과정에 국·공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주택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납부하였는 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85㎡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비과세가 된다면 비과세의 기준일자가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세정】 13407-460(2001.10.24)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제9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귀문의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 이하 주택에 해당된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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