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다음 사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설립시 지분 소유 상황(A와 B는 사돈관계이고 C, D는 타인임) A : 40%
● A의 사망으로 A의 지분을 A의 아들이 상속받음. 여기서 B는 A의 아들의 장모인 관계로 과점주주가 됨. 즉, A 아들을 기준으로 당사의 지분 80%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됨.
【세정】 13407-488(2001.10.22)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귀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상속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총수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가 되는 경우 8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다음 사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설립시 지분 소유 상황(A와 B는 사돈관계이고 C, D는 타인임) A : 40%
● A의 사망으로 A의 지분을 A의 아들이 상속받음. 여기서 B는 A의 아들의 장모인 관계로 과점주주가 됨. 즉, A 아들을 기준으로 당사의 지분 80%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됨.
【세정】 13407-488(2001.10.22)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귀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상속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총수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가 되는 경우 8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