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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동주택 전매취득자의 분양계약일 및 취득세 등 감면여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85㎡인 아파트를 A가 2000. 6. 20 계약하고 2001. 6. 12 B에게 전매한 경우 1가구1주택 감면과 관련된 전매취득자 B의 계약체결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분양권 전매시 권리의무일체를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A의 최초분양계약 체결일이 전매취득자 B의 계약일이 됨

<을설>
최초 분양계약체결은 분양권 전매취득자가 계약 체결한 사항이 아니므로 전매받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고, 전매받은 사람은 공급업체와는 전매일에 최초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B의 전매계약일(2001. 6. 12)이 계약체결일이 됨

【세정】 13407-533(2001. 11. 12)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기서 ‘분양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최초 건축주와 당초 분양자간의 분양계약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0. 6. 20 건축주와 당초 분양자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12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라도 2000. 6. 20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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