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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가액’임

(사실관계)
- 채권자(A)는 채무자인 B법인에게 1998. 12. 10. 10억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인 B법인이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B법인의 대표이사(C)가 연대보증을 함- 연대보증인인 C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3자(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채권자(A)는 제3자(D)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함
※ 채권자(A)는 대여한 채권 잔액은 8억5천2백만원이고, 가처분을 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3억6천만원임(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회수를 위한 법적행위를 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을 때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의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을 당초의 금전채권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가처분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임

【세정】 13430-728(2001. 12. 28)
금전채권자가 채무자가 이닌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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