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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추징

당사(벤처기업)는 당사 건물에 대하여 1999년 1월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음. 최초 지정시에는 자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임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해 왔음당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2월에 건물 매각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음 이런 이유로 2002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 후단의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갑설>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추징되어야 함
(이유)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됨

<을설>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추징되지 않음
(이유)
2000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사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은 그 시행일 이전이었으며 또한,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세정】 13407-39(2002. 1. 10)
구 지방세법(법률 제6260호, 2000. 12. 29 개정 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햐여는 취득세등을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귀문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할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등은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변도의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등의 감면·추징은 당해 물건의 취득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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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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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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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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