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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신축아파트 취득시 과세표준

일순 2007.05.16 00:49 조회 수 : 0

신축아파트 취득시 과세표준

재개발 및 신축아파트 동시분양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1. 분양업체(공급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중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만인지 또는 부가세포함 가액인지의 여부2. 원 분양업체에 원설계에 없었던 베란다샷시 공사를 한다면 샷시공사대금은 과세표준금액에 포함 여부3. 원 분양업체에 원설계에 없었던 일부구조변경(거실 확장, 작은방 확장, 온돌마루, 붙박이장, 기타 목공사) 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대금의 과세표준금액 포함 여부

【세정】 13407-21(2002. 1. 5)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분양가액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의 취득 이전에 베란다샷시공사를 한 경우와 당해 아파트의 취득 이후에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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