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당 법인은 자본금 15억원으로 하여 갑이 50%, 갑의 특수과계법인인 을이 30%,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이 20%를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0년 9월 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액을 감자하여 현재 자본금은 12억원으로 특수관계인인 갑과 을이 전액 소유하고 있음을이 소유하고 잇는 지분 전부를 갑이 양수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갑설>
을과 갑은 특수관계이며 주식양도 전후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100%)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자본 감소 전의 갑과 을의 지분비율(80%)보다 20%를 초과했으므로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임
【세정】 13407-16(2002.1.4)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갑’이 50%, ‘갑’과 특수관계법인인 ‘을’이 30%,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이 2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의 소유주식지분 전액을 감자한 후 ‘갑’이 ‘을’의 소유주식지분 전부를 양수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당 법인은 자본금 15억원으로 하여 갑이 50%, 갑의 특수과계법인인 을이 30%,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이 20%를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0년 9월 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액을 감자하여 현재 자본금은 12억원으로 특수관계인인 갑과 을이 전액 소유하고 있음을이 소유하고 잇는 지분 전부를 갑이 양수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갑설>
을과 갑은 특수관계이며 주식양도 전후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100%)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자본 감소 전의 갑과 을의 지분비율(80%)보다 20%를 초과했으므로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임
【세정】 13407-16(2002.1.4)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갑’이 50%, ‘갑’과 특수관계법인인 ‘을’이 30%,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이 2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의 소유주식지분 전액을 감자한 후 ‘갑’이 ‘을’의 소유주식지분 전부를 양수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