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굴토작업이 착공에 해당하는지
【질의】
당사는 ○○시 소재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규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2000.11.11.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0.12.14.에 착공신고서제출(2001.2.22. 착공신고필증 수령) 후 2000.12.18.에 기공식을 거쳐 부지정지공사(휀스공사는 기존 건물철거 후 기시행)를 시행하고 2001.2.11.부터 2001.2.20.까지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를 실시하던 중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2001.4.12. 관할관청의 입회아래 이를 확인하였음. 상기와 같이 토목공사의 최초단계인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의 진행이 지방세법상 착공에 해당하는지.
【회신】세정13407-656(2001.12.11.)
구지방세법시행령 (2000.1.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 이전의 것) 제6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귀문과 같이 신규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2000.11.11.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12.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0.12.18. 기공식을 거쳐 부지정지공사,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착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림.
【질의】
당사는 ○○시 소재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규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2000.11.11.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0.12.14.에 착공신고서제출(2001.2.22. 착공신고필증 수령) 후 2000.12.18.에 기공식을 거쳐 부지정지공사(휀스공사는 기존 건물철거 후 기시행)를 시행하고 2001.2.11.부터 2001.2.20.까지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를 실시하던 중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2001.4.12. 관할관청의 입회아래 이를 확인하였음. 상기와 같이 토목공사의 최초단계인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의 진행이 지방세법상 착공에 해당하는지.
【회신】세정13407-656(2001.12.11.)
구지방세법시행령 (2000.1.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 이전의 것) 제6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귀문과 같이 신규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2000.11.11.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12.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0.12.18. 기공식을 거쳐 부지정지공사,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착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