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질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상 존치기간: 2001.9.16.∼2002.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일: 2001.9.12.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언급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란,
<갑설> 사실상 예정기간을 명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상 존치기간을 말함
<을설> 실제로 1년이 초과한 시점(2002.9.16.)을 말함
상기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취득세납부시기
【회신】세정13407-655(2001.12.11.)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용세칙107-2에서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판단의 가산점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바,귀문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상의 존치기간이 2001.9.16.∼2001.10.16.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2001.9.16.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림.
【질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상 존치기간: 2001.9.16.∼2002.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일: 2001.9.12.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언급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란,
<갑설> 사실상 예정기간을 명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상 존치기간을 말함
<을설> 실제로 1년이 초과한 시점(2002.9.16.)을 말함
상기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취득세납부시기
【회신】세정13407-655(2001.12.11.)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용세칙107-2에서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판단의 가산점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바,귀문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상의 존치기간이 2001.9.16.∼2001.10.16.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2001.9.16.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