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임차사용하던 산업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
본인은 ○○광역시 북구 ○○동 첨단산업단지 내 중소임대단지에 입주하여 2000.3.14.에 임대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8.24.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한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법인전환 후 공장부지가 임대부지인 관계로 금융거래에 불편이 있는바 임대부지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았음. 이에 대하여 공장부지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26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되는지?
【회신】 세정13407-659(2001.12.1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본인은 ○○광역시 북구 ○○동 첨단산업단지 내 중소임대단지에 입주하여 2000.3.14.에 임대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8.24.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한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법인전환 후 공장부지가 임대부지인 관계로 금융거래에 불편이 있는바 임대부지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았음. 이에 대하여 공장부지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26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되는지?
【회신】 세정13407-659(2001.12.1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