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질의】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기지건설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인가를 득함.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사실상의 비축기지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제반비축시설의 자산단위별 취득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자산회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비정산을 실시하고 동 정산서에 의거,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건설교통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구축물(지하암거)의 취득시기에 대해① 자산회계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1997.2.28.(사실상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며② 1997.7.29.자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득한 후 1997.8.28.자로 최초로 구축물을 사용(원유입하)하였음.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는?
【회신】 세정13407-266(2001.8.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귀사의 석유비축기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다면 당해 석유비축기지의 취득시기는 공사비를 정산하여 법인장부에 등재하는 날이 아닌 실제사용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질의】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기지건설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인가를 득함.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사실상의 비축기지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제반비축시설의 자산단위별 취득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자산회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비정산을 실시하고 동 정산서에 의거,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건설교통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구축물(지하암거)의 취득시기에 대해① 자산회계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1997.2.28.(사실상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며② 1997.7.29.자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득한 후 1997.8.28.자로 최초로 구축물을 사용(원유입하)하였음.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는?
【회신】 세정13407-266(2001.8.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귀사의 석유비축기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다면 당해 석유비축기지의 취득시기는 공사비를 정산하여 법인장부에 등재하는 날이 아닌 실제사용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