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교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주공아파트를 매입후 2000.8.25. 취득세 납부를 하였음. 그후 하자로 인하여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로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아파트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신】세정13407-273(2001.8.30.)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주택공사로부터 당초 취득한 주택(○○○주공아파트 309동 109호)을 사정에 의하여 주택공사소유의 주택(○○○주공아파트302동 303호)과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받은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교환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됨.
【질의】
주공아파트를 매입후 2000.8.25. 취득세 납부를 하였음. 그후 하자로 인하여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로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아파트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신】세정13407-273(2001.8.30.)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주택공사로부터 당초 취득한 주택(○○○주공아파트 309동 109호)을 사정에 의하여 주택공사소유의 주택(○○○주공아파트302동 303호)과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받은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교환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