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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임대사업자등록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
당사는 ○○시 ○○구 ○○동 194-2번지에 거주하는 김○란의 의뢰로 부산 금정구 ××동 136-21번지의 다세대공동주택의 건축을 하게 된 건축회사임.
위 건축주 김○란은 상기 소재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등록신청서류에 건축허가서가 필요하였고 토지매입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고지서를 30일 후로 발급받아(납부기한 2001.8.3.) 등기를 완료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서를 받아(7.26.)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7.31.) 취득세납부기한 전에 부산시 ○○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즉 취득세, 등록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매입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를 보면 김○란은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서가 필요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시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면 최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취득세, 등록세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결론임. 따라서 토지매입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를 보호하여 임대주택사업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와 어긋남.
위와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감면 여부 및 건물 준공후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여부

【회신】세정13407-270(2001.8.30.)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그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귀문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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