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시설이 노후되어 새것으로 교체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당사는 가스충전시설을 갖추고 주로 차량용 엘피지가스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가스주입기(속칭 디스펜서라 함) 4대를 10년간 사용 노후화되어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자 함.
위 시설 일부인 가스주입기의 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세정13407-633(2001.12.4.)
귀문과 같이 가스충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가스충전시설(가스주입기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림.
【질의】
당사는 가스충전시설을 갖추고 주로 차량용 엘피지가스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가스주입기(속칭 디스펜서라 함) 4대를 10년간 사용 노후화되어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자 함.
위 시설 일부인 가스주입기의 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세정13407-633(2001.12.4.)
귀문과 같이 가스충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가스충전시설(가스주입기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