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다시 중소기업통합으로 처분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 추징 여부
【질의】
1. 개요
본인(개인사업자)은 섬유제조업종을 영위하고자 2000.12. 창업하여 동월 부동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120조에 의한 면제받고 2000.12. 부동산취득 후 설비투자를 거쳐 2001.9.말 실지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1.12.31. 중소기업간 통합(조특법 제31조)예정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부동산을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처분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왕의 면제세액추징 여부
【회신】 세정13407-622(200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실적 등을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개요
본인(개인사업자)은 섬유제조업종을 영위하고자 2000.12. 창업하여 동월 부동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120조에 의한 면제받고 2000.12. 부동산취득 후 설비투자를 거쳐 2001.9.말 실지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1.12.31. 중소기업간 통합(조특법 제31조)예정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부동산을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처분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왕의 면제세액추징 여부
【회신】 세정13407-622(200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실적 등을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