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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일순 2007.05.15 23:21 조회 수 : 0

[질의]
우리 재단은 산업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용 건물을 구입코자 함. 이러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법인현황
저희 재단은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기술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도모를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음.

(1) 고유목적사업
저희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① 대한민국기술대전개최, 기술개발 성과물 전시, 발명·창의·개발장려관련 행사 개최 등 산업기술문화 확산 및 홍보 ② 산업기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③ 산업기술 인력의 교육·장학 및 복지증진 ④ 산업기술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⑤ 산업기술 역사발굴 및 전시체험관 설치 ⑥ 산업기술 발전·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⑦ 산업기술 확산사업 후원 ⑧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⑨ 기타 이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재원의 조달
저희 재단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산업자원부등 정부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세법의 규정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제2항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질의내용
저희 재단은 위 2.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저희 재단은 정부(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이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됨.

(이유)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공공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등을 면제하여 이들 단체나 법인을 육성하려는 취지(감심 99-184, 1999.4.27)라고 보면 위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에 저희 재단이 과세면제대상 법인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취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에 과세면제대상 법인으로 저희 재단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제하지 않음.

(이유)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등의 감면)의 취지가 세금의 면제등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육성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희 재단이 면제대상 법인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면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세면제범위에 모호한 측면이 있음.


[회신] 세정 13407-372(2001.9.26)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귀 기술재단이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정보
자료의 수집 및 보급, 대한민국기술대전 개최 기술개발성과물 전시·발명·창의·장려·관련 행사개최 등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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