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본인은 1994년 5월 11일 인가된 ○○연합주택조합에 1차 조합원으로, 당초 계약에는 1996년 10월 입주 예정에 총분양금액이 173,000,000원으로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자금에 큰 무리가 없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서 계약을 하였으나, 조합의 문제점으로 약 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또한, 조합의 엄청난 비리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추가인상금이 118,000,000원으로 약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정에 IMF한파까지 밀어닥쳐 본인은 도저히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1995년 5월 분양권매매로 조합원자격매도에 따른 잔금을 받은 상태이고, 사실상 매도를 완료하였으며 매수인에게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중이었으나, 1999년 6월 가사용 승인이 떨어졌음. 그 후 1999년 8월 완전히 조합원 변경승인이 되었으나,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건물분) 고지서가 발부되어 너무나 억울하여 구청에 여려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억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위와 같이 1999년 5월에 명의양도에 따른 잔금을 받고 매도를 완료하였고 1999년 6월 매수인이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중 본인명의로 가사용 승인이 되었고, 이후 1999년 8월 조합원 명의변경승인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취득세(건물분)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세정13407-371(2001.9.2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게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귀 문과 같이 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1999년 5월에 조합원자격의 명의양도에 따른 잔금을 완납받고 조합원 명의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도 당초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