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1994년 5월 11일 인가된 ○○연합주택조합에 1차 조합원으로, 당초 계약에는 1996년 10월 입주 예정에 총분양금액이 173,000,000원으로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자금에 큰 무리가 없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서 계약을 하였으나, 조합의 문제점으로 약 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또한, 조합의 엄청난 비리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추가인상금이 118,000,000원으로 약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정에 IMF한파까지 밀어닥쳐 본인은 도저히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1995년 5월 분양권매매로 조합원자격매도에 따른 잔금을 받은 상태이고, 사실상 매도를 완료하였으며 매수인에게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중이었으나, 1999년 6월 가사용 승인이 떨어졌음. 그 후 1999년 8월 완전히 조합원 변경승인이 되었으나,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건물분) 고지서가 발부되어 너무나 억울하여 구청에 여려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억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위와 같이 1999년 5월에 명의양도에 따른 잔금을 받고 매도를 완료하였고 1999년 6월 매수인이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중 본인명의로 가사용 승인이 되었고, 이후 1999년 8월 조합원 명의변경승인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취득세(건물분)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세정13407-371(2001.9.2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게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귀 문과 같이 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1999년 5월에 조합원자격의 명의양도에 따른 잔금을 완납받고 조합원 명의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도 당초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본인은 1994년 5월 11일 인가된 ○○연합주택조합에 1차 조합원으로, 당초 계약에는 1996년 10월 입주 예정에 총분양금액이 173,000,000원으로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자금에 큰 무리가 없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서 계약을 하였으나, 조합의 문제점으로 약 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또한, 조합의 엄청난 비리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추가인상금이 118,000,000원으로 약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정에 IMF한파까지 밀어닥쳐 본인은 도저히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1995년 5월 분양권매매로 조합원자격매도에 따른 잔금을 받은 상태이고, 사실상 매도를 완료하였으며 매수인에게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중이었으나, 1999년 6월 가사용 승인이 떨어졌음. 그 후 1999년 8월 완전히 조합원 변경승인이 되었으나,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건물분) 고지서가 발부되어 너무나 억울하여 구청에 여려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억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위와 같이 1999년 5월에 명의양도에 따른 잔금을 받고 매도를 완료하였고 1999년 6월 매수인이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중 본인명의로 가사용 승인이 되었고, 이후 1999년 8월 조합원 명의변경승인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취득세(건물분)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세정13407-371(2001.9.2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게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귀 문과 같이 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1999년 5월에 조합원자격의 명의양도에 따른 잔금을 완납받고 조합원 명의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도 당초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