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사원용 임대아파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원용 임대아파트는 사업용 필수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을설) 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종업원은 필수이고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는 사업상 꼭 필요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대상임.
[회신] 세정13430-356 (2001.9.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업종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2. 사원용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 전세권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이 사원용 임대아파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원용 임대아파트는 사업용 필수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을설) 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종업원은 필수이고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는 사업상 꼭 필요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대상임.
[회신] 세정13430-356 (2001.9.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업종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2. 사원용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 전세권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