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1999년 6월 11일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시내에 본점이 있고, ○○도 ○○구 ○○읍에 지점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금번 당사는 2000년 1월부터 본점 및 지점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추진중에 있던 바, 첨부된 산업단지 분양안내서와 같이 충남 ○○군 ○○지방 산업단지에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저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즉, 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한 혜택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 세정 13407-201(2001.8.9)
대 도시내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및 제275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의거 감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당사는 1999년 6월 11일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시내에 본점이 있고, ○○도 ○○구 ○○읍에 지점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금번 당사는 2000년 1월부터 본점 및 지점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추진중에 있던 바, 첨부된 산업단지 분양안내서와 같이 충남 ○○군 ○○지방 산업단지에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저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즉, 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한 혜택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 세정 13407-201(2001.8.9)
대 도시내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및 제275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의거 감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